"회의 내용도 지휘부 보고"..총경회의 참석자들, '불법 간주' 부동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참석자들은 경찰 지휘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근거로 징계를 예고한 데 대해 “회의는 법령을 준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경찰 지휘부가 일선에 ‘단체행동 금지령’을 내린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A총경은 26일 통화에서 “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들 모두 관외여행 제도를 통해 공식 허가를 받아 사인의 지위로 참석했고, 회의가 열린 경찰인재개발원도 사비로 대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이라도 관내에 현안이 있는 총경들은 화상으로만 참여해달라고 했다”며 “130여명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회의 내용과 내부 상황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측에 전달됐다는 주장도 있다. B총경은 “후보자 요청대로 회의가 오후 7시 전 성명서 발표 없이 끝날 예정이며, 회의에서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도 (윤 후보자 측에) 전달했다”며 “그래서 (지휘부와) 조율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회의 직후 돌연 대규모 감찰 얘기가 나와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회의에서는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공유했을 뿐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없었다”고 했다.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했다는 지휘부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당초 25일 윤 후보자와 회의 참석자들이 면담하기로 했는데, 윤 후보자가 회의 개최를 예상해 이같은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C총경은 “본청에서 사실상 회의 개최를 승인한 상황으로 봤다”며 “(회의 중단 명령도) 연락이 온 시점에 끝내면 좋겠지만, 안되면 대관 시간인 오후 7시 전까지는 반드시 끝내라는 말로 이해했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 지휘부가 국가공무원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복종의 의무는 조직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긴 하지만 직무수행 범위를 넘어 전방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총경들이 휴무일에 모인 자리마저 복종 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지휘부가 추가적인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18개 시·도경찰청에 하달한 공문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문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명령을 공공연하게 부정·비난하는 행위’ ‘사적 모임을 만들어 공익이 아닌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등이 금지 사례로 명시돼 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도 일반 시민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이들도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공문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행동을 단속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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