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혼자 사는데 월급 224만원, 코로나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거세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에 지급하는 재정 지원에 다시 관심이 커진다.
━확진되면 어떤 재정 지원받나?━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본인부담금, 격리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가 축소됐다.
다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팍스로비드(코로나19 먹는약) 등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들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거세다.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명에 육박했다. 다음달 중순에 정부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에 지급하는 재정 지원에 다시 관심이 커진다. 방역당국 지침을 토대로 주요 궁금증을 정리했다.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을 보면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233만4000원 △2인가구 326만원 △3인가구 419만5000원 △4인가구 512만1000원 △5인가구 602만5000원 △6인가구 690만7000원 △7인가구 778만1000원 △8인가구 865만4000원 △9인가구 952만8000원 △10인가구 1040만1000원이다. 1인가구는 120% 산정보험료가 적용돼 월 소득이 223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팍스로비드(코로나19 먹는약) 등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들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만큼 환자에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서다. 입원진료비의 경우 1인당 평균 경증 9만1000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연아, 3년간 비밀연애 이유…이진호 "김원중과 공개연애 때문" - 머니투데이
- 이효리·이상순, 88억에 한남동 빌딩 매각…3년만에 '30억 차익' - 머니투데이
- '김연아 예비 시아버지'는 소외계층에 마스크 나눠주던 그 목사님 - 머니투데이
- 코미디언 이승환, 연매출 300억→부도 후 근황…"한강서 욱했다" - 머니투데이
- '도박→이혼 위기' 김승현 父, 달라졌다…아내도 "제일 행복해" - 머니투데이
- '조건만남 절도' 의혹 터지자 통편집…'나솔' 정숙 직접 입 열었다 - 머니투데이
- "주민들 연 80만원 넘게 준대" 우르르…이 섬, 인구가 늘어났다 - 머니투데이
- 화사, '과감' 옆트임+초밀착 드레스…모델과 같은 옷 다른 느낌 - 머니투데이
- 자존심 굽힌 삼성전자, TSMC와도 손 잡는다…파운드리 '어쩌나' - 머니투데이
- 지드래곤, 태양 학창시절 폭로…"눈썹 스크래치·어깨빵하고 다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