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계좌 '착오송금' 돈 다 가져간 은행..대법 "압류액만큼만"

김도엽 기자 2022. 7.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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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로 압류된 계좌에 실수로 송금한 경우 은행은 대출 상환을 위해 압류된 금액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제3자(이번 사건의 경우 세무서)에 의해 계좌가 압류된 경우 착오 송금된 돈이라도 은행이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은행이 압류된 금액 내에서만 상계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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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출 연체로 압류된 계좌에 실수로 송금한 경우 은행은 대출 상환을 위해 압류된 금액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착오 송금된 돈 모두를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 A사가 B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11월23일 착오로 C씨 명의의 B은행 계좌에 1억70만원을 송금했다. A사는 송금 직후 B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렸고 C씨는 착오 송금액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C씨는 B은행에 대출금 2억1680만원이 연체된데다 개인회생도 신청한 상태였다. 세금도 내지 못하자 세무서는 C씨의 계좌와 장래 입금될 금액 등 1450만원을 압류했다.

이후 C씨의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고 B은행은 C씨의 계좌에서 1억570만원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상계 처리했다.

A사는 착오 송금한 금액을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이 상계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기존 판례에서는 제3자(이번 사건의 경우 세무서)에 의해 계좌가 압류된 경우 착오 송금된 돈이라도 은행이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은행이 압류당한 금액을 넘어서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B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C씨가 A씨에게 반환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은행이 압류된 금액 내에서만 상계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B은행이 상계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채 B은행의 상계항변을 모두 인정했다"며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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