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이정민 2022. 7. 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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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 상가 및 사무실 등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시작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도는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로 6억9000만원 가량을 감면했고, 이번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400여개 시설 임대료 7억200만원이 감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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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2020년 3월부터 6개월 단위 연장 시행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 상가 및 사무실 등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시작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도는 당시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상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데 대한 감면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일괄 30% 감면을 시행했다.

이후 법령 정비를 통해 감면 근거를 마련, 같은 해 6월부터 종전 2.5~10%인 대부요율을 1%로 일괄 감면 조정하며 6개월 연장했다

지난해부터는 종전 1% 요율을 적용받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30% 감면을 적용했다.

2020년 12월말까지 1차 연장 후 6개월마다 추가 연장해오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로 6억9000만원 가량을 감면했고, 이번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400여개 시설 임대료 7억200만원이 감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기여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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