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 상가 및 사무실 등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시작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도는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로 6억9000만원 가량을 감면했고, 이번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400여개 시설 임대료 7억200만원이 감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난 2020년 3월부터 6개월 단위 연장 시행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 상가 및 사무실 등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시작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도는 당시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상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데 대한 감면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일괄 30% 감면을 시행했다.
이후 법령 정비를 통해 감면 근거를 마련, 같은 해 6월부터 종전 2.5~10%인 대부요율을 1%로 일괄 감면 조정하며 6개월 연장했다
지난해부터는 종전 1% 요율을 적용받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30% 감면을 적용했다.
2020년 12월말까지 1차 연장 후 6개월마다 추가 연장해오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로 6억9000만원 가량을 감면했고, 이번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400여개 시설 임대료 7억200만원이 감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기여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 뿔' 났다…"장수 상징인가?"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