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특조법' 다음주 종료..법무사들 "연장법안 조속 처리해야"

정경훈 기자 2022. 7. 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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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다음 주 종료되는 가운데 법무사들이 법 연장을 촉구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6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1945년 해방과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등의 사건 때문에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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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농촌 마을/사진=뉴시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다음 주 종료되는 가운데 법무사들이 법 연장을 촉구했다. 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6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1945년 해방과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등의 사건 때문에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됐다. 1978년 한시적으로 제정된 뒤 현행 4차 법안까지 추가로 시행됐다.

2020년 8월5일에도 2년 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법무사협회는 "코로나19 유행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에서는 감염 위험 때문에 법 활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4일로 예정된 현행법 효력의 종료시점을 2024년 8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진석·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법의 유효 기간을 1~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법안 통과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영나 법무사협회 대변인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사위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법안 처리 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의견 대립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효력 기간 연장'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반기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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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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