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인가

조윤영 2022. 7.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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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이들에게 유공자 예우를 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공격하고 민주당은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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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대상자 829명 추산..현직 의원은 미포함
대입 특별전형은 없어..국가유공자법 혜택
지난 6월10일 서울시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삭발한 유가협 회원들이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이들에게 유공자 예우를 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공격하고 민주당은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새롭게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인원은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829명(사망자는 136명, 부상자는 693명)으로 추산된다. 대상자 중 현직 국회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법을 2020년 9월에 발의했던 우원식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셀프 보상’이라는 주장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고 다른 국가유공자 관련법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주장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우원식 의원에 이어 지난해 3월 설훈 의원도 발의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론이 나오며 철회됐다. ‘조국 사태’ 이후 민감해진 젊은층의 공정 요구를 의식한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 1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별세하고, 민주 열사의 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400일이 넘게  농성을 이어가자 민주당은 174명 의원 서명을 받아 민주유공자법 입법 재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입·취업 지원이 특혜라며 “운동권 신분 특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 혜택은 없다. 단, 수업료·입학금 면제, 공공기관과 직원 200명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 시 5∼10% 가산점,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등은 국가유공자법의 내용과 같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민주유공자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공자 자녀 수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유가협은 민주화운동 사망자 136명 중 기혼자는 29명이며 현재 30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명, 31살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 693명의 구체적인 가족관계는 파악이 안 되지만 30살 이하 자녀가 있는 부상자는 5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또 취업 지원은 △부상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자·실종자의 배우자 및 자녀 1명 △중증 부상자 자녀 1명으로 제한돼 실제 취업 지원을 받을 자녀는 더 적다는 게 유가협의 설명이다. 장두영 유가협 사무국장은 “(민주유공자법을 적용받을) 인원도 얼마 안 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업적을 인정하고 미진한 예우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이 시행되면 유공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의 본인·유족 비율(약 3.9배)을 적용하면 대략 3233명으로 추산되며, 국가보훈처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잡은 필요 예산은 10억∼20억원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민주유공자 법안 수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불편해하는, 국가유공자 지정에 장애 요인이 되는 혜택을 다 들어낼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이 법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취지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불가피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면 일부 조항을 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만 차별적인 예우를 받을 경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유공자 혜택을 축소하는 데) 합의할 수는 있지만 특정 사건과 관련된 유공자에 대한 예우 여부를 정할 때 정치적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떤 유공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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