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냉장고 보관 아들, 존속살해 혐의 적용해 구속기소(종합)

김준범 2022. 7.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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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20대 아들에게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A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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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폭행으로 아버지 갈비뼈 골절..하반신에 뜨거운 물 붓기도
서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아버지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20대 아들에게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A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개월여간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당뇨와 치매 등 치료를 중단하면서도 건강 유지에 필요한 약이나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합병증 등으로 결국 숨졌다.

시신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애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존속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존속살해죄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검찰 관계자는 "패륜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아버지 시신은 바짝 야윈 채 냉장실 안에 쪼그려 앉은 모습으로 놓여 있다, 지난달 30일 건물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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