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3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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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30대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여호와의 증인을 다시 믿게 된 배경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2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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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30대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차례 넘도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쟁, 그로 인한 인명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적 결정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회관에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정기적, 규칙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 여호와의 증인을 믿지 않다가 4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이후 다시 종교를 믿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여호와의 증인을 다시 믿게 된 배경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2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까지 A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형성된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이라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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