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계약금에 주식까지 8년간 700억 횡령해도 '깜깜'

노희준 2022. 7.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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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횡령 검사 결과 발표
2012년~2020까지 8년간 8회 700억원 횡령
3분2 동생 투자에, 3분1 친인척 사업자금으로
직인 도용 및 공사문서 수차례 위조 치밀함
명령휴가 한번 없고 공문·통장·직인·문서관리 총체적 부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은행 본점 초유의 거액 횡령 사건은 직원 전 모씨가 8년간 8회에 걸쳐 총 700억원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결론이 났다. 횡령액 3분 2는 동생 계좌로 흘러 들어가 주식 투자에,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 자금에 사용됐다. 그는 이를 위해 직인을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우리은행 역시 문서와 통장 및 직인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에 총제적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를 통해 행장 등 최고경영진(CEO)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직원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다음 날인 28일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해 6월말까지 두 달간 검사를 벌여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전 씨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 주식과 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이하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등에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697억원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알려진 600억원대 초반 금액보다 큰 금액이며 검찰이 기소시 적시한 횡령금액(614억원)보다도 83억원 불어난 규모다.

우선 그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A사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무단 인출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를 위해 팀장 공석시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특히 이후 추가 횡령 자금을 통해 2012년 11월에는 무단인출 주식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하는 등 완전 범죄를 노렸다.

그는 또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해 횡령했다. 이와 함께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도 계약금 예치기관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빼돌렸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금액 사용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사안”이라면서도 “동생 증권계좌로 3분2 정도가 입금돼 주식과 선물 등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에 걸친 횡령 사고에도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우선 전 씨는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했지만, 이 기간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명령휴가란 직원을 불시에 휴가 보낸 상황에서 직원 과거 업무 이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특히 그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외부 파견 관련 허위보고를 한 채 1년 넘게 무단결근을 했지만, 은행은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또 통장 및 직인 관리자가 분리돼 있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전 씨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하면서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문서관리도 엉망이었다. 전 씨는 8차례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수기결재라 결재내용 진위 여부에 대해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출자전환주식 관리도 부실했다. 전 씨가 출고신청자 및 결재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 역할을 동시에 맡아 출자전환 주식 무단 인출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내부 감사나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허점이 많았다. 은행은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명의 통장 잔액 변동상황이나 은행 보유 출자전환주식 실재 여부에 대해 부서내 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또 본부부서 자행 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적발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준수 부원장은 횡령 사건 제재와 관련한 CEO제재 가능성 질문에 “검사 부서 내에서 법적인 검토 등이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CEO제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공동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 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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