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직거래 다시 증가 추세.."시장왜곡 잘 판단해야"
기사내용 요약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17% 직거래
10% 안팎 유지하던 예년 비해 직거래비중 높아
"증여성 거래, 수수료 부담 때문…계속 증가추세"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극심한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총 259건 중 직거래는 45건으로, 직거래가 전체거래의 약 17.3%를 차지하고 있었다.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집계되지 않은 계약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도 이미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달(6월1일~30일) 총 1085건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직거래가 89건으로, 약 8.2% 수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9.4%를 기록한 이후 ▲12월 12.5% ▲1월 19.4% ▲2월 12.5% ▲3월 13.2% ▲4월 8.7% 등 10% 안팎을 유지해 왔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직거래가 급등해 총 1793건의 거래 중 직거래가 364건(20.3%)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당시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증여 대신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늘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거래내역을 보면 이번달 직거래의 양상도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월 직거래 내역을 지역별로 보면 강서구 9건, 강동구 8건, 도봉구 4건, 동작구·금천구 3건 등 지역에서 직거래 신고가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구 '천호우성' 전용 84㎡는 이달 9억원에 직거래돼 지난해 5월 기록한 10억8500만원의 최고가보다 1억8500만원 가량 떨어졌다. 노원구 상계주공2단지 68㎡는 지난해 9월 기록한 9억4500만원의 기록보다 7500만원 낮은 이달 8억7000만원에 직거래됐다.
강동구 '강동와이시티' 전용 13㎡는 지난달 체결된 1억6000만원의 전셋값보다도 4100만원 낮은 1억1900만원에 이달 직거래됐다.
또 강동구 '한양립스' 전용 12㎡는 지난 3월 체결된 전셋값과 같은 1억3000만원에, 강북구 '수유역 하이씨티' 전용 12㎡는 지난달 체결된 전셋값과 같은 1억500만원에 각각 직거래됐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른바 '깡통전세'를 형성할 정도로 낮은 가격에 직거래가 체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개거래보다는 직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시장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첫 번째로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거래 비중이 전에 비해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두 번째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확인은 하기 어렵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의 거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거래 카페 등을 통해 조건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환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신고는 반드시 하게끔 돼 있지만, 아무래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격과 관련해서는 왜곡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같은 단지라도 하락 추세에 따라 값이 떨어진 거래인지 직거래에 의한 것인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당사자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증여를 하는 대신 직거래를 하는 비중이 많아진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최근 금리 부담과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중개 수수료 등) 실수요자들이 셀프 등기를 통해 비용을 아끼는 추세가 있는 것이 두 번째 원인"이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직거래는 항상 사고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거래 대상 부동산의 시세도 본인이 알아서 잘 파악해야 하고, 권리관계도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법률 용어 등을 잘 모르면 이러한 책임을 본인이 다 떠안아야 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