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버스기사 폭행·소화기 들고 내리치려 한 50대 실형

이종재 기자 2022. 7.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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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없이 버스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좌석 뒤에 있던 소화기로 운전기사를 내리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올해 3월19일 낮 12시25분쯤 강원 춘천의 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안에서 아무 이유없이 버스 운전자 B씨(46)에게 "왜 뒤를 캐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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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운전자 폭행 행위는 탑승자·다른 차량 안전까지 위협"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별다른 이유없이 버스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좌석 뒤에 있던 소화기로 운전기사를 내리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19일 낮 12시25분쯤 강원 춘천의 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안에서 아무 이유없이 버스 운전자 B씨(46)에게 “왜 뒤를 캐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버스 출입구 좌석 뒤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고 B씨에게 다가가 내리치려고 했으나 주변 승객이 만류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지 않고 탑승자들과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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