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범 13개월간 무단결근도 몰랐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의 규모가 기존 600억원에서 약 100억원 늘어난 697억원에 달하고 횡령자가 파견간다고 구두로 보고한 후 13개월간 무단결근했던 사실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A씨는 8년간 저지른 8회에 걸쳐 697억30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최초 보고된 횡령 규모보다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무단결근은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밝혀졌고, 이전까지 은행은 A씨가 파견을 나갔다고 주장했었다"고 설명했다.
공문, 통장·직인, 문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가 공문 위조를 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돼 있지 않아 이를 A씨가 모두 관리했다. 그 결과 A씨는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빼돌릴 수 있었다. 8번의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지만 모두 수기결재 문서인 탓에 전산등록을 하지 않아 결제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전확인과 사후점검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직인날인 관리도 허술해 출금전표와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와 달랐음에도 그대로 직인이 날인돼 횡령사고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명의 통장 잔액 변동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내 자점감사도 실시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에서 거액 입출금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A씨와 관련 임직원 등에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TF를 구성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연아, 3년간 비밀연애 이유…이진호 "김원중과 공개연애 때문" - 머니투데이
- 이효리·이상순, 88억에 한남동 빌딩 매각…3년만에 '30억 차익' - 머니투데이
- '김연아 예비 시아버지'는 소외계층에 마스크 나눠주던 그 목사님 - 머니투데이
- 코미디언 이승환, 연매출 300억→부도 후 근황…"한강서 욱했다" - 머니투데이
- '도박→이혼 위기' 김승현 父, 달라졌다…아내도 "제일 행복해" - 머니투데이
- '조건만남 절도' 의혹 터지자 통편집…'나솔' 정숙 직접 입 열었다 - 머니투데이
- "주민들 연 80만원 넘게 준대" 우르르…이 섬, 인구가 늘어났다 - 머니투데이
- "14조원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트럼프 컴백, 상·하원 싹쓸이 땐 악몽 - 머니투데이
- 화사, '과감' 옆트임+초밀착 드레스…모델과 같은 옷 다른 느낌
- 자존심 굽힌 삼성전자, TSMC와도 손 잡는다…파운드리 '어쩌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