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14만 경찰회의, 국민 불안 야기할 수 있어..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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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해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14만 경찰회의'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총경은 26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경회의는 잔행되는 일련의 입법과정에서 14만 경찰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경찰서장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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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해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14만 경찰회의'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총경은 26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경회의는 잔행되는 일련의 입법과정에서 14만 경찰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경찰서장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미 입법이 됐고 우리 의사가 표시된만큼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14만 경찰회의를 한다면 국민을 불안하게 할수도 있고 직원들이 다칠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마음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류 총경은 이날 정부가 경찰제도개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안(행정안전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류 총경은 "전국 서장,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길 바랐다"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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