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홍성걸"이상민 경찰 쿠데타 발언 부적절, 경찰국 설치는 당연"

박준범 2022. 7.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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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 대담 :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홍성걸"이상민 경찰 쿠데타 발언 부적절, 경찰국 설치는 당연"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 필요, 경찰국은 행안부의 소통채널

-행정기관인 경찰은 복종의무 있어, 검찰은 준사법기관…성격 달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통해 경찰 활용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어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예고해드린 대로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전국이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오늘 통과했고 이제 2일날 공포가 됩니다. 관련해서 국민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이하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과거에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비롯해서 관련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시면서 계속 경찰국 설치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죠.

◆ 홍성걸> 이미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경찰권이 지금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검찰에 의해서 검사의 수사 지휘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있어서 거기에 치안비서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 행정관을 파견받고 이래서 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컨트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검수완박 법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9월부터 지금 시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당연히 없어졌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경찰청이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벗어나게 된 상태에서 검수완박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까지 2024년부터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적 통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법체계 속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청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 속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의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 예산권까지 전부 다 행사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이제는 원래 규정되어 있던 대로, 과거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하던 것이 그게 편법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을 해서 행정안전부가 지휘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통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고요. 아울러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지원 역할도 행정안전부가 하게 돼 있어요. 예산 지원도 그렇고 수사 인력에 대한 전문성, 능력, 역량 강화 이런 것도 있고요. 처우 개선 문제, 봉급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국이 없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엇을 알아서 경찰청은 외청인데 그걸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소속 기관인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둬서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청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된 경찰국은 15명 규모의 소규모고요. 80%의 인력을 경찰에서 파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경찰 내에 여러 가지 문제나 인사 문제, 재정 문제, 모든 것들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는 협의 채널, 소통 채널로서의 경찰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31년 전에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아우성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경찰청을 아예 없애고 경찰청을 아예 안에 들어놔야 해요. 행정안전부 안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오해가 있고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있는 거지, 제가 경찰이라면 오히려 이번의 경찰국 신설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청을 행안부 안으로 가져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과 행안부의 통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경찰들은 그 자체를 반대하기 이전에 지금 일단은 현장의 목소리와 우려 또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강경 대응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쿠데타 발언까지 하셨고. 이건 사실 대화라든지 의견 수렴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쿠데타라고 발언을 한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렇지만 그 계기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지난 일요일에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정복을 입고 총경들이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했잖아요. 그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전, 회의 도중에 이걸 즉각 해산하라고 하는 정부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을 아예 무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요일에 회의를 했다고 해서 경찰 총경들, 류삼영 총경은 이게 사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 김우성> 휴가를 내고 절차상 맞췄다.

◆ 홍성걸> 휴가를 내고 했다고 하는데. 휴가를 내고 정복을 입고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집단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이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김우성> 그것 관련해서도 검사들도 사실은 평검사회의, 검사장 회의 등 해서 지검장 회의가 있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 홍성걸> 그 얘기도 참 정부 조직에 대한 속성을 전혀 모르는 발상입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설치 근거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국제검찰회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직체가 있고요. 거기에서 검찰은 각각의 독립적인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검사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에 있어서의 독립성. 그래서 그건 국제적으로 독립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평검사회의라든가 지검장 회의, 고검장 회의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거 할 때에 검찰 수뇌부에서 그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특히 지난번에 평검사 회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총장조차 거기에 합의를 했었어요.

◇ 김우성> 어제 또 박주민 의원은 한상대 총장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 홍성걸> 한상대 총장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그 평검사 회의는 일종의 제도화 돼 있는 거고요. 경찰은 이게 준사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고 소속 외청으로 돼 있고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으로 내려오는 소속 기관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은 거기에 복종 의무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업무상 일요일날 했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상 명령으로서 이걸 해산 명령을 하면 상명하복에 의해서 반드시 지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사적 모임이냐 아니면 공적인 행동을 한 거냐, 그래서 항명을 한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징계권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징계권 행사도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해산 명령을 한 거고 해산 명령에 불복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류삼영 총경이 불복한다. 혹은 거기에 참석한 총경들이 불복한다라고 하면 인사소청위원회를 통해서 불복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집단적으로 저렇게 항명을 하면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 김우성> 교수님 지금 행안부의 통제 얘기를 했는데 일선 경찰들의 발언도 그렇고요. 장관, 인사권자만 쳐다보고 있게 된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지금은 자문기구 정도 성격인데,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거나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 홍성걸> 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논의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구성이 아니라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권이 확대된 것은 9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민주적 통제의 범위 밖에 두자고요? 그거는 정부 조직의 논리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의는 추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이미 검수완박이 시행되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하에 두고, 그리고 보다 더 발전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 김우성> 국민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국가경찰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같이 이렇게 독립적 기구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독립성과 중립성은 지금 이제 경찰분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장관도 당연히 수사 같은 것도 개입 못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때는 경찰특공대 투입, 이거 시나리오 검토한 수준이야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장관이 헬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경찰특공대 투입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이 장관이 직접 수사라든지 직접 대처하는 방법까지 디테일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지휘권이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경찰에 대한 지휘 규칙을 만든 겁니다. 만약에 지휘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찰에 대한 지휘를 제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범위를 넘어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휘 규칙을 통해서 지휘권의 행사의 대상, 범위, 적절성 이런 것들을 전부 규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법한 지휘권 행사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휘 규칙이 있었다면 거기에 어긋난다고 해서 고발할 수가 있죠. 당사자들이. 그런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결국은 범위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구제 방법이 있어요. 항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14만 경찰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특히 총경 수준에서 이렇게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건 그냥 즉각적으로 항명입니다.

◇ 김우성> 교수님 앞서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91년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외청 독립했을 때 사실은 그 전에 장관이나 정부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경찰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정부가 부적절했을 때 정부가 정당하지 않았을 때는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성걸> 과거에 치안본부 시절에는 경찰이 전부 다 사실상 정부 부처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건들은 그야말로 경찰의 일탈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치안본부에 있었고, 그래서 정권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의 발달 수준 자체가 발전 수준 자체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 김우성>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

◆ 홍성걸>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경찰국이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불러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따지고 국정감사하고 이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치안비서관이 직접 해서 청와대가 직접 관장을 할 때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민정수석 청와대 국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성 얘기하고 그 경찰이 경찰국이 생기면 마치 치안본부가 돼서 들어간다.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지난 31년 동안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청와대가 무소불위로 정권의 시녀처럼 때에 따라서 경찰을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지금 총경 여러분들. 그때는 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경찰국 만들지 말고 민정수석실 신설해서 그때 같이 할까요? 그게 훨씬 더 민주적이고 그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입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반문드리고 싶어요.

◇ 김우성> 경찰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 홍성걸>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반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경찰국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적이다.

◇ 김우성> 민정수석실이 직접 통제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래서 대놓고 뭔가 경찰을 움직였거나 또는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통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 홍성걸> 그건 이미 지금 계류 중인 사건만 해도 울산의 선거개입 사건도 그렇고요. 이게 전부 경찰이 한 겁니다.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불법을 수도 없이 저질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냐 그 말이에요. 지금 총경 여러분들.

◇ 김우성> 지금 그때 사건에 대한 입장보다는 앞으로 경찰국이 설치되면서 계속 또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한 번 더 시간이 다 돼서 교수님 한 번 더 모셔서 관련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국민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와 함께 했고요. 저희가 관련 이슈 계속 추적해서 또 여당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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