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국 신설 혼란, 모두 정부 일방통행이 자초한 결과"

박세원 기자 2022. 7. 26.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혼란과 갈등은 모두 정부의 일방통행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행안부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대통령령이 의결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혼란과 갈등은 모두 정부의 일방통행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행안부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위헌·위법 논란 해소 방안을 마련해 입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의 위임이 없어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사안을 정부가 단 4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밀어부치기식 처리"라고 표현하며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반발 확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국 설치나 지휘규칙 제정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반대 의견을 징계, 사법처리를 근거로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왜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지, 나아가 왜 시민사회와 국민의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없이는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대통령령이 의결됐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