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국 신설 혼란, 모두 정부 일방통행이 자초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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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혼란과 갈등은 모두 정부의 일방통행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행안부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대통령령이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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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혼란과 갈등은 모두 정부의 일방통행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행안부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위헌·위법 논란 해소 방안을 마련해 입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의 위임이 없어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사안을 정부가 단 4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밀어부치기식 처리"라고 표현하며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반발 확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국 설치나 지휘규칙 제정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반대 의견을 징계, 사법처리를 근거로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왜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지, 나아가 왜 시민사회와 국민의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없이는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대통령령이 의결됐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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