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자영업자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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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확대·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하면 고물가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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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남해인 기자 = 이영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확대·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하면 고물가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전면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이영 장관 의견을 물었다.
이영 장관은 "큰틀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기본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이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년간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라며 "코로나만 끝나면 바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물가, 고금리, 식자재·원자잿값 인상에 어려움이 가중돼 지금 법을 확대 시행하면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제화에 앞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론화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와 국회가 먼저 관련 내용을 공론화해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와 같은 관계부처도 참여해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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