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대재해법 5인미만 적용'에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류미나 2022. 7.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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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점진적 접근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1인당 월 35만원이 들어가는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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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 충격 견디지 못할것..감당 여력 등 합의과정 필요"
답변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점진적 접근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1인당 월 35만원이 들어가는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분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저(장관)도 중소기업벤처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특히 최근의 물가상승 등 경제적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만약에 그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3중고' 상황에서 아마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재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퇴직금, 복지 관련 부분을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공론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내용이 자영업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을 때 시간을 주고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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