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서장회의 참석 총경 고발.."집단 항명, 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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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열린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내란죄 수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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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권진영 기자 =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열린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내란죄 수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경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경찰 통제 체계에 불응하며 상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후배 경찰과 국민에게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키울 것"이라며 "공무를 벗어난 집단행동은 명백한 집단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경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총경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마음이 참담하다"며 "경찰의 집단 행동에 국민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앞서 12일 행안부 경찰통제 강화 조치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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