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친 '무차별 폭행' 20대男, 항소했다 형량 늘어

황예림 기자 2022. 7.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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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운 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여자친구 B양(18)을 잡아 끌어내면서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0년 선고가 나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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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운 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여자친구 B양(18)을 잡아 끌어내면서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이 A씨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조수석에 타자 A씨는 운전석에 탑승했다. 이후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자신의 주거지까지 가는 약 20분 동안 계속해서 B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건물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운전석에서 내린 A씨는 조수석에 앉은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B양을 폭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중증의 우울증도 앓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 안에서 B양이 친구와 통화하며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0년 선고가 나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 연인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으로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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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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