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국 군함 90일 전 통보·허가시에만 북극항로 허용" 법 개정

신정원 2022. 7.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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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외국 군함 및 정부 선박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북극항로(NSR)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26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영해 및 인접 수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외국 군함과 정부 선박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북극해 항로 해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러시아 당국은 안보를 위해 외국 선박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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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동항로와 북서항로를 보여주는 북극 지역 지도 (사진=위키피디아) *재배포 및 DB금지 2022.07.26.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러시아가 외국 군함 및 정부 선박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북극항로(NSR)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허가를 위해선 90일 전에 요청하도록 했다.

26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영해 및 인접 수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러시아 정부위원회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외무부와 연방보안국(FSB), 교통부 지원도 받았다.

개정안은 외국 군함과 정부 선박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북극해 항로 해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항로에 진입하기 위해선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또 러시아 당국은 안보를 위해 외국 선박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러시아의 북극항로 항행 규정은 상선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면책을 누리는 군사 및 비상업 외국 선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타스 통신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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