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한 변호사에 환불 요구하다 고소당한 의뢰인..무죄 확정

성시호 기자 2022. 7.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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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앞두고 사임을 통보한 변호사에게 찾아가 수임료를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되레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 끝에 확정됐다.

26일 법원 소송기록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25일 A씨 등 4명에게 무죄 판결에 대한 확정 증명서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14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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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1심 국민참여재판 이후 2심 재차 무죄..검찰, 상고 포기
/사진=뉴스1

재판을 앞두고 사임을 통보한 변호사에게 찾아가 수임료를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되레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 끝에 확정됐다.

26일 법원 소송기록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25일 A씨 등 4명에게 무죄 판결에 대한 확정 증명서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14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A씨의 어머니 B씨, 외삼촌 C씨와 교회 선교사 D씨도 마찬가지로 이날 재차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 일행은 2019년 4월2일 서울중앙지법 주변 법률사무소 응접실에서 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사무장을 밀치고, 변호사 앞에서 약 3분간 큰 소리로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등 약 15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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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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