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민감 수사에 장관 개입하면 형사처벌 대상"
[뉴스외전]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경찰국 신설..법적 쟁점은? "국회 통제 있어 우려 사항 문제 없다" "경찰국 인사, 총경급 고위직만 해당..숫자 적다" "민감 수사에 장관 개입하면 형사 처벌 대상" "검찰이 정권 유지 수단이 된 적 있듯 경찰도 그랬던 적 있다" "선택은 정치 행위..정권의 선택 존중돼야" "검찰은 검찰청법 있지만, 경찰은 행안부 공무원 신분이라 둘은 다르다" '공무원 집단행동' 무엇이 문제? "무력 행사가 가능한 군인과 경찰의 단체 행동은 문제될 수 있어“
◀ 앵커 ▶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전면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반갑습니다.
◀ 앵커 ▶
일단 시행령이나 법이냐, 법적 쟁점이뭔가요.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정부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소관 업무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발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정보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데 그래서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법의 위법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나아가서 최근에 있었던 법제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정부 조직법에 의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열거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예시적으로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라는 것은 수사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수사 이외에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각종의 치안 활동이 굉장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정부 조직법상에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의 범위 내에 있는지 써놨는지는 불문하고 그 범위는 당연히 법률 해석상 행안부 장관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이해하건, 법으로 위임을 해서 한다 하건 할 때 부조직법과 정부조직법 헌법의 어떤조직 구성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법 법제처의 해석에 근거를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경찰의 반발은 수사에 관련한 왜 시행령으로 하느냐 이 이야기군요.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5공이나 이럴 때 경찰이 정권의 하수꾼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1991년에 내무부에서 치안본부가 분리돼서 경찰청으로 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는데 결국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지금 30년 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반발인데 그 반면에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경찰한테 수사 게시권과 종결권이 없었지 않느냐. 그때는 없다가 지금 어떤 궐란이 생겼다고 하면 어떤 통제가 없다는 것은 정부조직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까지도 청와대 내에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와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한 것은 오히려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것은 결국 책임 총리, 책임 장관 하에서 행안부 장관 내에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행안부 장관의 지위나 이런 부분은 결국 나중에 국회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적 통제 시스템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권한은 가졌고 어떤 통제는 받기 싫어하는 그런 범위 속에서 서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다투고 있습니다만 정부 조직의 구성 원리를 봤을 때는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책임과 통제가 따르는 것은 기본 원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누가 통제를 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정부는 행안부 장관에서 두고 그 범위 내에 있는 경찰청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반면에 지금 경찰 현직에 있는 총경급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로 가져갈 것이 아니고 지금 경찰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 앵커 ▶
국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실질화해서 거기에서 경찰 통제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민주적 통제가 아니냐 하는 그 양론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논점 중에는 인사권도 있는 것같은데요. 예를 들면.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경찰 입장에서는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행사하면 거기에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냐는 게 경찰의 입장인 것 같고요.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어떤 경찰의 인사권을 경찰국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총경급 이상의 어떤 실질적으로 총경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전체 13만 넘는 경찰들 중에 정말 몇 프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3000명 정도 넘는 4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그 나머지는 실제로 경찰청에서 청장께서 인사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경찰청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찰 고위급 인사를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이 다 했던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죠. 오히려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각부, 특히 그중에서도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인사에 대한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통제, 국회의 통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부 조직 구성 원리로 봤을 때는 권한이 있고 또 그 행안부는 의외로부터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 원리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 적어도 법리에는 조금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다고 하면 경찰청장의 어떤 인사권이 있어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데 경찰청장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현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리고 경찰 쪽 이야기를 들어 보면 경찰청장 인사권을 갖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질적인 고위직 인사권을 가질 때 민감한의 경우에는 어떻게 눈치를 안 볼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거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 하에서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관해서 지휘할 수 없도록 국가 경찰 관련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으로 해서 행안부 장관이 감방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거를 그런 것을 두고 지금 해서 반발한다는 것은.
◀ 앵커 ▶
글쎄요.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대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 앵커 ▶
제가 어떤 물론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감방을 갈 상황이지만 자기 검열을 통해서 이거는 불편해할 텐데하는 거는 장관의 입장에서 수사를 하려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결국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독립성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이와 같은 반발을 하는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총경급 인사들이 그와 같은 반발을 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울산 경찰청장의 그 당시의 어떻게 보면 청와대 하명 수사로 해서 수사해서 지금 재판에 기소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루킹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있어서 수사를 하는데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사를 덮었던 그런 일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립성 좋다. 그렇지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왔느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비판이 상당히 따가울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마치 검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은 점처럼 경찰의 어떤 독립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갖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검찰청장이나 아니면 관련되는 경찰의수사 지휘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법원으로부터의 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새로운 정부 조직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반발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양쪽이 하도 거세게 부딪히길래 양쪽 입장을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경찰에서는 아까 봤던 그런 부분. 아무래도 인사권, 고위직의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알아서 기지 않을까 사람의 진급을 중요시하는 경찰으로서는 그럴 경향이 많다. 그다음에 과거의 역사성,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기를 경찰이 정권의 충복 노릇을 할 때 그때 역사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런 결정하고 국가 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있는데 그걸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통제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시행령과 법적 논란을 겪으면서 왜 이거를 행자부 장관에게 가려오려고 하느냐 이런 3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조직을 봤을 때 헌법에 국가경찰위원회는 없습니다. 결국 정부 구성 원리를 봤을 때 국가 경찰은 행정자치부 산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휘, 감독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 기구인 것이지 의결에 따른 집행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감사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책임과 범위가 가장 모호해지는 것이 위원회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지금 그와 같은 것을행안부에 넣음으로써 행안부 장관이 어떤 지휘나 인사에 잘못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야당과 국회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것이 역할 책임 정치에 확고한 것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선출권력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검수완박 과정에서 검찰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선출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임명 권력이 반발할 수 있는 것이냐 제가 말씀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민주적 통제라는 그런측면 그리고 정부의 구성 원리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국가경찰위원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인사권과 이런 부분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많은 권력이 경찰에 쏠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를 통제를 하려고 하면 위원회가 아니고 행정부에서의 통제가 훨씬 더 민주적 정당성이 낫다는 거죠.
◀ 앵커 ▶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경찰을 세우는 것을 보면 왜 굳이 논쟁이 있는 걸 가져올 바에야 국가경찰위원회를 더 합법화하고 권한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통제하면 누구도 반발 안 하고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데 왜 굳이 이 방법만 고집하냐, 이런 지적같습니다.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대통령 내각 언론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 스타 장관, 정말 집행을 통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행복과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책임와 권한이 모호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무엇이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있으면 권한과 책임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이고 그 지양하는 정부 조직 철학에 맞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를 선택한 국민의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검찰의 경우에는 집단 항명을 여러 번 했는데 왜 경찰만 가지고 문제를 삼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결국 그것은 비교 대상의 오류라는 것이죠. 비교를 하면 같은 것은 비교를 하고 같게 비교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비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찰청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원은 독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이 있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준사법기관 법원에 준하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렇다 보니까 경찰청법과 법원 같은 법원 조직법으로 규율하는 반면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크게 봤을 때에 행안부 관련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결국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을 왜 나와 너는 왜 다르냐 다르게 취급을 하느냐, 그것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을 하는 것이지 왜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하면 안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에 대한 이른바 사법농단을 하면서 각종 판사들이 모여서 하는 판사 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징계를 해야 하는것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법원과 검찰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크게 삼지 않고 나아가 경찰이나 경찰과 달리 법관이나 경찰은 위수지 그런 개념이 크게 없습니다. 마치 군인들은 위수지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까운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집이 목동인데 본인은.
◀ 앵커 ▶
경찰 입장에서 휴일에 보고하고 갔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 앵커 ▶
회의가 시작되고 2시간 후에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결국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무명령 위반.
◀ 앵커 ▶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명령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도 팩트를 조금 더 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수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위수지를 이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목적 자체가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신청을 한것 같은데 그 여행이라는 것이.
◀ 앵커 ▶
그게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겠죠.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결국은 이번에 아산에 모여서 단체 행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은 여행을 한다고 하는 신청을 했던 목표이 고연 어떤 여행 허가의 실적 허가에 취지에 맞는 것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법무부의 수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따르면 공직자가 이 법이 어떤 절차적 하자나 심각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때 잘잘못을 논의해 볼 의무가 있다는 규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할 의무가 있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고 집행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고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로서 한동훈 장관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준사법기관 내지 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상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안됩니다. 요즘은 그 말을 잘 안 씁니다만 군경부합동한다고 하듯이 군인은 경찰과 비슷합니다. 전시에는 경찰이 군인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무기와 그 합법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단체 행동이라든가 위수지 이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 앵커 ▶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모였어야 하는가.
◀ 앵커 ▶
시간은 다 되어갑니다.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에 차이인 것이지 의사 수단을 막을 의도는 저도 전혀 없고 그것은 오히려 터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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