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가정폭력 끝에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확정

박용필 기자 2022. 7.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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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은 끝에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아내가 우편으로 이혼신청서류를 보낸 사실에 화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계단에서 밀어 굴러떨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도 농약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지인의 신고로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범행 열흘 전 농약을 강제로 먹이겠다고 아내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우발적인 살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씨가 아내의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목을 계속 졸랐다고 했다.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다.

또 A씨가 평소에도 사소한 일에 화를 낸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30여년 간 피해자 뿐 아니라 아들과 딸에게도 갖은 폭행과 협박 등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며 “자녀들도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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