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25개 경찰서 직협 "행안부, 개선방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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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25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및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에 경북 25개 경찰관서 직협은 경찰통제의 정점에는 왜 행안부 장관이 있어야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경찰 장악 의지와 경찰청장 후보자의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탄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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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내 25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및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직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주 열린 총경회의를 두고 집단행동이라 규정짓고 회의 진행 중 경찰총장 후보자로부터 해산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청장과 동행해 거제 대우조선 파업 현장을 둘러보며 공권력 투입에 대한 권한 범위 밖의 압력을 행사했다"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내 '특정그룹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경찰대?)이 든다'며 진실을 오도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인품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직협은 "이런 행태에 비춰 과연 행안부 장관의 경찰 장악 의심마저 떨쳐 버릴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조삼모사로 일관하는 것인지 비통하다"고 질타했다.
또 "이에 경북 25개 경찰관서 직협은 경찰통제의 정점에는 왜 행안부 장관이 있어야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경찰 장악 의지와 경찰청장 후보자의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탄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협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 장악 의도가 있는 경찰제도 개선방안 즉각 철회 ▲경찰청장 후보자의 부당한 감찰탄압 즉각 중단 ▲경찰청장 후보자는 부당한 감찰탄압 지시 등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판단인지 해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북도내 경찰서 직협회장들의 1인 시위는 오는 27일부터 계획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통과로 오는 8월2일 공포·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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