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투기 LH 직원 9명 파면·해임.."차익 6억 실현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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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 거래하거나 차익을 실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9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징계 및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하고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교통부 직원 5명과 LH 직원 10명, 농지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국토부 직원 4명, LH 직원 3명 등 총 22명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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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총 9명 징계요구, 인사통보..LH "후속절차 거쳐 중징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 거래하거나 차익을 실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9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징계 및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하고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A부장은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8년 8월 해당 지구와 인접한 토지 1필지 및 건물을 약 5억700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부장과 함께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 전북지역본부 부장,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장과 과장 2명, 경남지역본부장과 과장 등 총 8명이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를 검토하는 과정 등에서 얻은 개발정보로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부장과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 전북지역본부 부장 등 3명에 대해선 해임을 요구하고 지난해 8~11월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LH의 내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득을 본 사례도 적발됐다.
LH 강원지역본부 B부장은 경쟁입찰 공고를 했으나 2번 유찰된 준주거 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맺어 매입한 후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통해 지인과 함께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부가 해당 용지 근처에 있는 8필지의 땅을 부지 정형화로 가치를 증대시켜 판매할 계획을 알고 지인을 통해 수의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 이를 매입했다.
이후 일부 준주거 용지 및 연접지를 15억원에 매각해 지인들과 함께 6억1300만여원의 양도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B부장은 사업인정 고시 전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취득하려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매매 차익 실현을 위해 준주거 용지 연접지인 상수관로 매설부지를 제3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선 상수관로 이전 요구 불가 등의 특약 사항을 누락해 매수자가 LH에 상수관로 이전을 요구할 경우 LH가 25억여원을 부담할 가능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B 부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경찰청에 지난해 7월 수사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교통부 직원 5명과 LH 직원 10명, 농지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국토부 직원 4명, LH 직원 3명 등 총 22명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LH 관계자는 "작년 이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 직원 재산 등록과 토지 거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개발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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