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국 혼란은 정부 일방통행 결과..신설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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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대통령령이 의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경찰국 신설 관련) 현재의 혼란과 갈등은 모두 정부의 일방통행이 자초한 결과"라며 "행안부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이날 오전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인사권한 등을 확대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관련 대통령령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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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대통령령이 의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경찰국 신설 관련) 현재의 혼란과 갈등은 모두 정부의 일방통행이 자초한 결과"라며 "행안부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조직을 중대하게 개편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나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위헌⋅위법의 논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이날 오전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인사권한 등을 확대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관련 대통령령이 의결됐다.
참여연대는 "정부조직법의 위임이 없어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사안을 경찰을 장악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에도 정부가 단 4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밀어부치기식으로 처리한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경회의에 이어 전체경찰회의가 예고되는 등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국 설치나 지휘규칙 제정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반대의견을 징계, 사법처리를 근거로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왜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지, 나아가 왜 시민사회와 국민의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없이는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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