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장전입 논란 KBS 김의철 사장, 경찰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지난해 10월 KBS 사장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내용을 기재한 의혹으로 KBS노동조합에 고발당한 김의철 사장 측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경찰은 KBS가 김 사장을 임명할 당시 ‘중간면접 자료 및 결과’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KBS 이사회 사무국은 “개인 정보” 이유 등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KBS 이사회에 김의철 후보자가 KBS 사장에 지원했을 당시 지원서류(경영계획서), 이사회 회의록,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중간면접 자료 및 결과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서를 보냈다. 이는 KBS노동조합이 지난 4월 김의철 KBS 사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된 조치다.
KBS노동조합은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 사장 후보자 등록 시 KBS이사회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사장 후보에 지원할 때 세금 탈루 등 7대 비리(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가 없다고 밝혔지만 1983년 위장 전입을 하고 2004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KBS노조 등은 “이사회가 김 사장이 제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자를 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직무 유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KBS 사장 후보자는 정책발표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와 임병걸 KBS 부사장, 서재석 전 KBS 이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가 나머지 2명이 돌연 사퇴하면서 김 후보가 단독 후보로 최종 선임됐다. KBS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보수 성향 KBS노동조합, KBS공영노조 등 3개 노조가 있다.
경찰은 김의철 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선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중간 면접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이 지원 당시 다운계약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이사회가 사실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등을 관련 근거로 들었다.
반면 KBS 이사회 사무국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전질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KBS 김의철 사장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중간면접 자료 및 결과를 제출해달라는 경찰 요청에 대해선 “방송법 제46조 제9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며 “김의철 사장은 KBS라는 막강한 지위를 자신의 비위사실을 숨기는데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의철 사장이 떳떳하다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시작부터 거짓으로 얼룩진 KBS 사장은 사퇴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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