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하수관 통해 콸콸..인천 서구 위반업체 5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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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하거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인천 서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서구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따른 불편을 겪는 만큼 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하는 등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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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하거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인천 서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구는 지난 5개월 동안 환경법 위반업체 59곳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및 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 무단 방류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33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시행 9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8건, 기타 변경 신고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가좌동 한 화장품제조업체는 폐수를 전문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으나, 위탁 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석남동 한 식품제조업체는 하루 2만L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폐수를 정화하는 방지시설도 거치지 않은 채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했다. 이에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하루 100ℓ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구청에 폐수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 등에 대해 총 1억7000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폐수수탁처리업체,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공장과 주거지역이 인접한 구조적 문제로 환경 민원이 늘 상존해 구는 배출업소 관리와 환경 민원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서구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따른 불편을 겪는 만큼 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하는 등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환경 불법행위 방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환경부 실시 전국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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