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첫 발, "유류세 인하 법안 내달 2일 본회의 의결"

조미덥 기자 2022. 7.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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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첫 안건으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의결되면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1차 민생경제안정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9건의 법안 중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29일 (특위에서) 의결을 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기로 해 곧바로 8월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오늘도 여야 간사와 상당 부분 의견 합의에 접근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이견 없는 부분을 곧바로 29일에 의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했지만 소비자 체감도가 낮아 추가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휘발유·경유 가격을 리터(ℓ)당 200원 가량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선 류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특위는 오는 10월30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외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린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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