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주먹질하고 소화기로 내리치려 한 50대 '철창행'

강태현 2022. 7.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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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버스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로 운전기사를 내리치려 한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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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탑승자 안전까지 위협"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기소ㆍ재판 징역 확정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버스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로 운전기사를 내리치려 한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낮 12시 25분께 춘천시 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운전자 B(46)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왜 뒤를 캐고 다니냐"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 출입구 좌석 뒤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B씨를 내리치려다 주변 승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지 않고 탑승자들과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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