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인한 향후 5년 세수 감소액 60조 원 넘어"

이창준 기자 2022. 7.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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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추계한 2022년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간 세수 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5년간 세수 감소액이 6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가 추계한 세수 감소액(13조1000억 원)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세수의 자연 증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은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6일 자료를 내고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향후 5년 간 누적 세수액이 60조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대규모 감세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5년 간 세수 감소액은 13조1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년대비 추계 방식’을 이용해 세수감소액 규모를 산출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세수액이 6조4000억 원 감소하고, 2024년도에는 2023년도 대비 세수액이 7조3000억 원이 추가 감소해 총 세수감소액이 13조 원이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5년도와 2027년도는 전년 대비 세수액 변동이 없고, 2026년도는 전년 대비 세수가 5000억 원 늘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연구소는 기재부 자료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2022년 세수액(396조6000억 원) 기준 매년 세수 감소액을 재추계했다. 그 결과 2023년은 기재부 추계와 동일하게 6조4000억 원의 세수가 줄지만 이후 4년 간 감소액은 13조7000억 원, 13조7000억 원, 13조2000억 원, 13조2000억 원으로 5년 간 감소액 총액은 기재부 추계에 비해 4배 이상 커진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년간 27조9000억 원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7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7조4000억 원이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감소가 이미 진행된 시점에서 추가 감소된 금액을 5년 간 합산한 전년 대비 추계 방식은 직관적인 세수 감소분을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세 개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수의 자연 증분에 매년 세금이 더 증가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세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022년 기준 경상성장률 정도인 5%의 자연 증분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250조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2022년 대비 감소되는 규모 기준으로 계산하면 5년간 60조1000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2023~2027년간 국세수입 대비 약 마이너스 3% 수준”이라며 “정부는 세제개편안의 세수 효과를 일관되게 전년대비 증감 기준으로 발표해 왔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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