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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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법무부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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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법무부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마친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오늘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보고 대상도 역시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티타임' 복원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언유착 강화'라고 비판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선 "알권리와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거 지난 정부하에 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나. 티타임은 없었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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