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음주운전 징계 울산 교원 26명..절반이 파면 등 중징계

구미현 2022. 7.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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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울산 교원은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울산 교원은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퇴직 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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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포상 신청자 637명 중 66명 결격…음주운전이 42명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울산 교원은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울산 교원은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13명, 나머지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공무원 징계 가운데 감봉·견책은 경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퇴직 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최근 3년간 포상 신청자 637명 중 수여자는 427명이고, 결격자는 66명(15.5%)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격자 중 음주운전으로 탈락한 퇴직 교원은 42명, 63.6%에 달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공직자가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주요 내용에는 공직자가 금품향응때 중징계 적용 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됐다. 성폭력, 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대상과 관계없이 중징계로 처리한다. 음주 운전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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