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발 속 '행안부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8월 2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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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2일 총 16명 규모의 경찰국이 출범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도 관련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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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2일 총 16명 규모의 경찰국이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련 조직이 생긴 것은 30여 년 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 있던 경찰이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신설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되며, 이중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한다.
행안부는 경찰국의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전체 인원 16명 중 4분의 3인 12명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으로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 일반 공무원들은 각각 총괄지원과장 1명, 총괄지원과 직원 1명, 자치경찰지원과 직원 2명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경찰국 업무를 과별로 보면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하고 자치경찰과는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을 맡게 된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도 관련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행안부 내에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도록 했고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로 지난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했다.
또 당일 입법예고 및 21일 차관회의, 이날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해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경찰업무 조직이 행안부에 신설됐다.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국 신설 외에 경찰청장 지휘규칙안도 제정해 역시 같은 날인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국무회의 통과 없이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행안부가 시행할 소속청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과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등이 해당된다.
지휘규칙은 경찰청이 대통령과 총리, 장관 지시 이행실적, 감사원 제출자료와 감사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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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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