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처분 또 불복..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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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또다시 불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2일 한 장관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 기각에 불복,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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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檢 "한동훈, 유시민 비위폭로 강요증거 없다"
민언련, 불기소처분에 항고…서울고검도 기각
"검찰, 왜 조사 제대로 안했나…불신 해소해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시민단체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또다시 불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2일 한 장관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 기각에 불복,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을 무혐의처분했다.
검찰은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힘든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한 장관 등을 고발한 민언련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 노력 없이 부당한 검찰 권력의 행사 의혹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검도 한 장관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번복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민언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사건과 다르게 왜 피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를 압수해놓고 포렌식도 하지 않았는가"라며 "공범이 아니더라도 방조의 죄책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데도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현직 언론인이 검찰 최고위직과 결탁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려 한 중대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검찰이 재항고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모든 의혹을 규명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라"면서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한 수사로 법 앞에선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도 확인해달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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