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세워 입찰 참여한 건설사업자 다수 적발

송진식 기자 2022. 7.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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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파라솔을 치고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입찰하던 부적격 건설사업자들이 적발됐다. 정부가 단속에 나선 결과 입찰 참여 업체가 50% 이상 감소하는 등 불법 입찰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공사 66건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부적격 사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 페이퍼컴퍼니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뜻한다. 공공발주 사업을 유리한 가격으로 따내기 위해 한 회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동시 입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A건설업체는 국도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지만, 기술인력 중 한 명이 타법인 임원으로 재직하며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에 입찰한 B건설업체의 경우 급여 내역을 확인해보니 대표가 이미 개인사업자로 재직(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례 모두 등록기준 위반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집중 단속을 벌이자 공공발주 사업에 입찰하는 업체가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부는 4월부터 공사금액 2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집중 단속했는데, 첫달인 4월에는 1015개에 달하던 참여 업체가 6월에는 470개까지 54%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는 11% 증가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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