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살인범 송환 안했다..2명 살인 동독군인 송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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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사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단 국가였던 독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죄를 저지른 동독 군인이 넘어왔을 당시 서독 정부는 이 인원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았다.
동독 정부는 바인홀트의 범죄 행위를 공개하며 서독에 인도를 요청했다.
신 분석관은 "서독은 범죄자라고 해도 송환하지 않았다"며 "범법 행위를 귀순에 연계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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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970년대 베르너 바인홀트 서독 탈출 사례
동독 송환 요구했지만 서독 정부 거부 입장
동독 범죄자료 넘겨 서독 법원서 유죄 판결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탈북어민 북송 사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단 국가였던 독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죄를 저지른 동독 군인이 넘어왔을 당시 서독 정부는 이 인원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았다.
26일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에 따르면 동독 국가인민군 소속 군인인 베르너 바인홀트(Werner Weinhold)는 서독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국경 경비대 2명을 살해했다.
동독 정부는 바인홀트의 범죄 행위를 공개하며 서독에 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민주적 사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보장돼야 송환한다"며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송환을 거부하고 그를 자국 재판에 넘겼다.
바인홀트는 1976년 12월 지방법원에서 증거 불충분과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자 인도를 요구하며 협조를 거부하던 동독은 범행 관련 자료를 서독에 넘겼다.
그 후 1978년 12월 지방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바인홀트에게 살인죄 등으로 5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바인홀트는 3년여간 복역한 뒤 1982년 7월7일에 조기 석방됐다.
동독 국가안전부는 풀려난 바인홀트를 암살하려 했다. 1985년 서독에서 활동하던 이중간첩이 이를 폭로해 암살은 실행되지 않았다.
신 분석관은 "서독은 범죄자라고 해도 송환하지 않았다"며 "범법 행위를 귀순에 연계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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