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풍기 '발암' 위험, 전자파 기준 최대 322배"..과기부 "검증실시"

변휘 기자 2022. 7. 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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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더위로 사용이 늘어난 휴대용 '목 선풍기'의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휴대용 목 선풍기·손 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2B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4mG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목 선풍기는 기준치의 평균 47배, 최대 105배 높은 수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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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0종 휴대용 선풍기 측정 결과..과기정통부 "과거 2차례 측정 '기준치 충족'"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의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2.7.26/뉴스1

최근 무더위로 사용이 늘어난 휴대용 '목 선풍기'의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휴대용 목 선풍기·손 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센터가 서울의 대형할인마트와 전자제품 전문판매점, 서점 등에서 이달 목선풍기 4개와 손 선풍기 6개 등 총 10종을 구입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다.

우선 4종의 목 선풍기에서는 평균 188.77mG(밀리가우스), 최대 421.2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2B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4mG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목 선풍기는 기준치의 평균 47배, 최대 105배 높은 수치인 셈이다. 다만 2B군은 발암 가능성은 있으나 인체 발암성의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6종의 손 선풍기에서는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나왔다. 또 최소치는 29.54mG, 최대치는 1289mG였다. 발암성의 전자파 기준인 4mG 대비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에 달하는 결과다.

그러나 센터는 목 선풍기에 대해 "형태상 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없다"며 위험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전자파는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데, 목 선풍기는 보통 목에 건 채 신체와 맞닿아 있어 가까이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손선풍기의 경우 거의 모든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게 되는 만큼,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6종의 손 선풍기 중 2개는 15㎝, 4개는 10㎝ 거리에서 전자파의 세기가 4mG 이하로 줄었다.

센터는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 "최소 25㎝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목 선풍기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센터의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2018년 시중에 판매되는 손 선풍기 45개종, 작년 목 선풍기의 10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의 이번 조사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 절차에 따라 해장 제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센터는 "정부는 전자파 문제를 열적기준인 833mG 로만 적용해오고 있다"며 "국회는 전자파의 만성적 건강영향을 고려해 4mG 를환경보건상의 전자파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문제 등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전자파 관련 주무부처를 과기정통부가 아닌 환경부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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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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