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교원 채용방안 자율권 전환 검토.."전부 위탁→필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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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진행하도록 했던 경기도교육청이 다시 학교에 일부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실제 전 과정 위탁 채용을 진행해본 결과 보완할 점도 있었다"면서 "이에 1차 시험은 법에 따라 그대로 위탁받아 진행하지만, 2차의 경우 강제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대신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용 방안은 8월께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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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2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1·2차 모두 위탁 진행
현장서는 "사학 자율성 훼손하는 과한 조치" 반발
임태희 신임 교육감 학교 자율성 거듭 강조해와
이에 일부 다시 1차 필기만 위탁 방안으로 검토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진행하도록 했던 경기도교육청이 다시 학교에 일부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 대신 1차 채용만 위탁, 2차 채용은 다시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채용 방식 변경을 논의 중인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도내 사립학교 신규 교사 16명을 공립교사 채용 과정과 동일하게 직접 선발한 바 있다.
그동안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은 사립학교가 직접 뽑던가 도교육청이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해 합격자를 통보하면, 2차 실기시험 및 면접은 각 사립학교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2022학년도 신규 채용의 경우 도교육청이 1·2차 시험 등 채용 전 과정을 위탁받아 진행한 것이다. 채용을 위탁한 사학재단은 도교육청 통보를 받아 최종 합격자를 확정 후 임용만 할 수 있었다.
법인 자체 채용도 가능하지만, 교육청에서 지원받던 신규채용 교원 인건비는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했으며, 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사학 법인들은 "사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당시 "개별 사학 비리는 법 집행의 엄정성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부 사학의 문제를 빌미로 위탁 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전체 사학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인사권을 박탈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도내 한 사학법인이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챙겨 받는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사립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견해를 고수했다.
하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새롭게 취임한 이후 학교의 기본 자율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현장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방침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8월 사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차 시험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그대로 위탁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실제 전 과정 위탁 채용을 진행해본 결과 보완할 점도 있었다"면서 "이에 1차 시험은 법에 따라 그대로 위탁받아 진행하지만, 2차의 경우 강제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대신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용 방안은 8월께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지난 3월 개정 사립학교법 5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2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법인협의회는 "사학 자율성의 핵심 부분인 교사 선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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