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8년간 700억원 횡령.."직인·공문 관리 부실"

노희준 2022. 7. 26. 14: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우리은행 횡령 검사 결과 발표
직원, 직인 도용 및 공사문서 수차례 위조
은행, 사고예방 내부통제 절차 미흡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은행 본점 초유의 거액 횡령 사건은 직원 전 모씨가 8년간 8회에 걸쳐 총 7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직인을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우리은행 역시 대내외 문서와 통장 및 직인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에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직원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다음 날인 28일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해 여러차례 검사 기간을 연장해 6월말까지 두달간 검사를 벌여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전 씨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과 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이하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등에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697억원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그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A사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무단 인출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를 위해 팀장 공석시 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는 또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대우일렉 지분 매각 진행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그는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해 출금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4년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도 추가로 횡령했다. 이 과정에는 그는 계약금 예치기관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했다.

장기간에 걸친 횡령 사고에도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도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우선 전 씨는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 씨는 대외 수발신공문 은폐나 위조가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은 또 통장 및 직인 관리자가 분리돼 있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전 씨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하면서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 횡령을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문서관리도 엉망이었다. 전 씨는 8차례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라 결재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함께 출자전환주식 관리도 부실했다. 전 씨가 출고신청자 및 결재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 역할을 동시에 맡아 출자전환 주식 무단 인출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 명의 통장 잔액 변동상황이나 은행 보유 출자전환주식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내 자점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부부서 자행 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적발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 금감원 공동 TF를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라며 “경영실태평가 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