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사실상 무용화..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이승륜 기자 2022. 7.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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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만 축소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독립적 예산 편성권도 검찰에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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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만 축소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했던 강력부와 외사부 등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 없이 수사 개시하도록 규정을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합동수사단을 이달 출범하고, 조세범죄 관련 합수단 또한 연내 구성한다. 범죄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인력과 기능도 과거 수준으로 충원한다. 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독립적 예산 편성권도 검찰에 부여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도, 각종 TF를 설치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며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기에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산업현장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 여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대비를 당부하며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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