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재검토..민간발전사 반발 부담됐나

이정현 기자 2022. 7.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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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연료 가격 폭등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려 했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산업부는 'SMP 상한제 도입'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민간발전사와 사업자들은 과도한 이익 침해라며 대형로펌 등과 함께 법적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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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SMP 상한제 도입' 안건 법제처에 심의 철회 요구
"원안 수정·보완 필요"..민간업계 행정소송 움직임 등 부담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원 300여 명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한국전력의 한국전력의 전력도매가(SMP) 상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국제연료 가격 폭등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려 했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간발전사 사업자들이 반발, 행정소송 움직임까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법제처에 요청한 'SMP 상한제' 관련 안건 심의를 철회했다.

통상 SMP 상한제와 같은 규제·적용대상이 많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와 법제처 검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산업부 장관 고시 절차를 거친다. 여기에 전력생산, 요금과 관련한 SMP 상한제라면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이후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도 추가된다.

산업부는 원안 수정·보완을 이유로 심의과정 초기 단계인 법제처에 안건 심의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도입에 대한 민간발전사와 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산업부는 'SMP 상한제 도입'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민간발전사와 사업자들은 과도한 이익 침해라며 대형로펌 등과 함께 법적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자들도 정부 규제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제도 철회에 동참하고 나선 상황이다.

제도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평시 수준의 정산가를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한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때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업자들에 지불해야 할 정산금도 늘어나게 된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 가격이 증가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다. 문제는 정산금을 올려주면 전기요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한전도 인상분을 반영해 거둬들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결정 체계 구조상 매번 정치·환경적 상황에 밀려 '동결'을 강요당해 왔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전만이 국제 연료 급등에 따라 발전사업자 측에 강요받다시피 하는 정산금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우회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간발전업계에서 정부가 한전의 재정난을 민간에 전가시키려 한다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SMP 상한제 원안이 통과되면 10만여개 발전사와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산업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한국전력 자회사 6개, 구역전기사업자 10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4698개 등 발전 관련 사업자 4821곳이 적용 대상이 된다. 한전과 전력거래계약(PPA)를 체결한 9만7855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도 포함돼 총 10만2676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건 심의 철회는 사실"이라면서 "민간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 등 원안에서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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