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안정계정' 도입.."금융사 유동성 선제 지원"(종합)
기사내용 요약
자금지원시 경영건전성제고계획 반기별로 점검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 조건 부과
경영건전성제고 계획 불이행시 패널티 부과
정부출연·정부보증 채권발행 등 재원조달 방식서 제외
"예보기금 사용할 일 없어...금융사 지원이 고객 보호 위한 것"
[서울=뉴시스] 최홍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안정계정을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예금보험기금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예보기금을 쓰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금융사의 건전성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TF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비은행부문 성장, 금융산업의 연계성 심화, 예측 곤란한 실물부문 충격 등 금융환경 변화로 특정 부문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 관련 위기대응 제도가 부실 발생 이후의 예보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 사후적 안정성 확보에 치중돼 있다. 따라서 2009년 3월 은행자본확충펀드, 같은해 6월 금융안정기금, 2020년 5월 금융안정특별대출 등 과거 도입됐던 제도를 보완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를 상설화하고, 여타 금융안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형태로,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를 전제로 재정부담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재원은 보증수수료·다른 계정 차입·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하고 정부 출연,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발동 요건·대상은 금융시장·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금융위가 결정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적용한다. 예컨대 금융시장·제도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융시장·제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발동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년 이내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한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과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금융회사 규모,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매입대상 증권 등 지원 조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즉 금융위가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을 결정하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예보위에서 심사·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절차다. 자금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지원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자금지원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주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약정에 포함)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건전성제고 계획 불이행시 보증수수료 인상(유동성 지원),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등 요구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8월 중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세미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진창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관련해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금융안정계정을 일부 예보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예금보험기금이 쓰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금융안정계정 도입으로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예보기금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의 예금보험한도(5000만원) 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사 건전성 지원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금융사가 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고객 예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예금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시점에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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