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자 계좌에 잘못 보낸 돈..대법 "은행, 입금자에 반환"

정성조 2022. 7.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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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자의 압류 계좌에 실수로 들어온 돈이 있어도 은행이 마음대로 인출해가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취인(B씨)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예금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 은행이 대출 채권 등을 예금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약 1천4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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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압류 계좌, 은행은 '압류 범위' 내서만 대출채권 상계 가능"
은행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출 연체자의 압류 계좌에 실수로 들어온 돈이 있어도 은행이 마음대로 인출해가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착오 송금을 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 A사가 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11월 실수로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1억60여만원을 송금했다. 업체는 곧장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는 한편 B씨에게 반환을 요청했고, B씨도 돈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B씨는 이 은행에 대출금 2억1천여만원이 연체돼 있었고, 계좌는 1천400만원 세금 체납으로 과세 당국에 압류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A사의 잘못으로 1억여원이 송금되자 은행은 이듬해 1월 B씨의 계좌에서 대출금 중 일부인 1억500만원 가량을 빼갔다.

A사는 은행이 착오 송금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은행이 B씨의 대출 원리금 2억1천여만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으니 계좌에 있던 돈을 상계하는 건 문제없다는 취지였다. 계좌가 제3자(이번 사건에서는 과세당국)에 의해 압류된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A사의 손을 들었다. B씨에게 대출해준 은행이 대출금 상계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계좌가 압류된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취인(B씨)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예금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 은행이 대출 채권 등을 예금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약 1천4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2심)은 피압류채권액을 심리해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은행의 상계 항변을 모두 인정했다"며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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