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서 소란 피운 30대에 벌금 100만원

한무선 2022. 7. 26.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 고산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사무원이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증 주소가 다르다며 여러 차례 주소를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2차례에 걸쳐 사전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투표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 고산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사무원이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증 주소가 다르다며 여러 차례 주소를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2차례에 걸쳐 사전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청에 약 30분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갔을 때 투표관리관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