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아파트 논란에..건설노조 "현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해달라"

원태성 기자 2022. 7. 26. 1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6일 폭염기 건설현장에 노동자들을 위한 화장실, 세면대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23곳 중 1곳당 화장실 2.5개뿐..이마저도 35%가 위생 불량"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건설현장, 화장실이 없거나 나쁘거나' 건설노조 편의시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7.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최근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6일 폭염기 건설현장에 노동자들을 위한 화장실, 세면대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에서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이 세부적인 크기나 수량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다수 건설현장에는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의시설이 마련된 곳마저 너무 더러워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대다수라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 건설노조가 수도권에 있는 LH 건설현장 23곳을 조사한 결과, 건설현장 1곳당 평균 172명이 일했지만 화장실은 2.5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화장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이 약 35%에 달했다.

건설노조는 특히 화장실이 현장 진출입구에 있고 실제 건물이 올라가는 곳에는 거의 없었는데 고층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0~30분씩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용납하는 현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면대가 없는 현장이 3곳, 휴게실이 아예 없거나 여성용 휴게실이 없는 현장도 절반 이상이었다고 건설노조는 지적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건물 내부에서 볼일을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건설현장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30분 넘게 걸리는 것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갈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건설현장 아파트 1개동마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1개씩과, 1개층마다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