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제주 렌터카, 과다수리비 요구 등 가장 많아"
A씨는 2020년 12월 렌터 차량을 일간 대여해 운전하다가 돌출된 돌에 부딪혔다. 사고로 범퍼 부분이 손상됐고 렌터카 회사에 곧바로 연락했다. A씨는 렌터카사가 요구한 수리견적서(80만원, 수리비 56만96원 및 휴차보상료 24만원)대로 8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범퍼 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까지 교체돼 과잉 수리비가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B씨는 2020년 8월 렌터 차량을 3일간 대여해 이용하던 중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렌터카사는 보험처리비로 총 130만원(대물 면책금 50만원, 대인 면책금 50만원, 자차수리 및 휴차보상료 30만원)을 청구했고 일단 B씨는 이를 지급했다. 하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였던 만큼 실제 손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를 17만원에 40시간 대여했지만 개인사정상 이용 예정일이 4일 남은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렌터카사는 총 결제대금의 4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60%만 환급했다. C씨는 렌터카의 해지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잔여 이용료를 추가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 렌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 제주 등지에서 과도한 해지 위약금, 과다 수리비 청구 등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제주(44.1%, 422건)에서 6~7월(22.7%, 218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사고 관련 피해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50건)도 많았다.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페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피해지역은 제주가 44.1%(42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은 35.9%(344건), 경기 9.6%(92건)다.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하면 제주가 57.2%(417건)로 절반을 넘었다. 피해가 집중된 시기는 6~7월(22.7%, 218건)로, 여름 휴가철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계약전 해지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과 수리비 한도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량 인수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반드시 달라고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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