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누구 말이 맞나? 팩트체크

이은지 2022. 7. 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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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 진행 : 노효상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효상 아나운서(이하 노효상):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세요.

◇ 노효상: 정상근무 오늘의 주제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에 대해섭니다. 먼저, 행안부 대 경찰, 여당 대 야당, 경찰국을 두고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샌데요. '경찰국' 어떤 조직인가요?

◆ 정상근: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이 조직의 성격 규정이 여·야 정부와 경찰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여당의 입장을 들어봐도 경찰국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운 건 맞는데요. 정부가 강조하는 경찰국 신설의 목적부터 보면 경찰행정의 통제,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이렇게 세 개의 과가 설치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인사지원과, 경찰 인사 지원을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겠다라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하려는 경찰의 인사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고위 경찰들에 대한 임용제청권을 행사하겠다 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는 이유는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창을 완전히 독립된 외청으로 두게 된다면, 그러니까 경찰 내부 인사를 경찰수뇌부가 직접 하게 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게 되면 경찰을 통제하게 되는 장치가 없게 되는 거 아니냐, 경찰을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그밖에 중요한 경찰정책, 법령에 국무회의상정 등의 업무를 경찰국에서 수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속청장에 대한 지위규칙을 제정해서 주요 정책사항 같은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 같은 중요사항 역시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고 허가받도록 규정하겠다. 한마디로 인사권과 제정에 대한 권한을 행안부가 가져오곘다는 것이 경찰국의 설립 목적입니다.

◇ 노효상: 쟁점은 독립성과 중립성인데, 경찰은 이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 정상근: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됐을 때 벌어졌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에서 독립을 했던 것이었고. 예전에는 내무부, 치안국으로 불렸죠. 기억하시겠지만 군사독재정권의 손과 발이라는 비판을 쏟아져 받았었습니다. 박종철 열사사건으로 불려진 온갖 고문사건도 이때 벌어진 일이었고. 정권 입맛에 맞춰 수사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게다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서 보여준 무능한 수사력 이런 것들. 경찰의 이미지가 그때 고착됐다, 라고 현재 경찰들이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경찰이 나름 경찰청으로 외청독립을 한 이후에 신뢰받는 경찰의 이미지를 쌓겠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해왔고 여러 수사에서도 경찰이 전문성을 구축해왔다 스스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경찰관분들은 행안부에 경찰국이 다시 또 신설되면 권력과 정치에 휘둘리는 경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효상: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배경은 뭘까요?

◆ 정상근: 그 점이 가장 모호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상민 장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논란이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 "경찰의 수사권 독립, 수사권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를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했고요. 행안부 장관은 국회로 계속 불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 경찰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통제를 받았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구요.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도 어떤 수사를 말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 수사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겠다" 고 얘기한 바 있었거든요. 앞뒤가 다른 얘기가 나와서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 노효상: 반발이 가시화됐던 것이 지난 주말, 경찰서장 회의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은 대기발령을 받게 되고요?

◆ 정상근: 지난 토요일 전국 경찰서장들, 총경급 경찰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런 일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총경들이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입장을 모으면서 만장일치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결정이 국민 안전에 큰 영향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미흡했다고 하면서 법령 제정 절차도 보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경찰수뇌부의 진압작전 같은 것이 시작된 거죠. 당시 상황을 보면 회의가 23일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회의가 먼저 제안된 것은 18일이고, 회의 장소와 시간이 나왔던 때가 20일이었습니다. 회의 사흘 전 회의에 대한 정보가 공지됐는데 그리고 윤이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 회의의 결과가 나오면 류삼영 총경에게 보고받아 보겠다" 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회의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됐고 한참 진행되는 와중, 오후 4시쯤 갑자기 윤이근 후보자가 해산 지시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 회의 종료 30분을 앞두고 "참석자를 엄정 조치 하겠다" 징계 방침을 내리게 되는데요. 4시에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한 시간 반 만에 징계를 하겠다는 상황은 어떻게 해산을 논의할 시간도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한 시간 반 뒤에, 오후 7시쯤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노효상: 윗선의 개입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정상근: 그래서 당시 회의 참석했던 총경분들은 윤이근 후보자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회의하는 시간에 해산 명령을 내리다 보니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효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경 회의를 쿠데타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정상근: 이상민 장관의 경우 쿠테타로 비유한 이유가 경찰은 '물리 개혁'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냐는 것이었고, 관할서장들은 이른 바 '위수지역'들이 있다 보니 그 지역을 벗어나 한 곳에 모인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지역 이탈 같은 경우 총경분들은 "위수지역을 이탈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쿠테타는 회의가 18일에 처음 제안되고 20일에 다 공개됐는데, 쿠테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진 않죠. 게다가 이분들이 윤이근 후보 집에 찾아가서 후보자를 강변한다든가 그랬던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입장을 낸 것이다 보니 그 비유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민주당과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노효상: 검찰의 평검사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평검사회의와는 뭐가 다른 걸까요?

◆ 정상근: 이상민 장관의 얘기는 평검사회의는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이 해산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는 거고. 경찰회의는 경찰청장후보자, 치안정감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경찰이 여기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도 세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윤이근 후보자가 '후보자'인데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물론 윤 후보자가 경찰의 고위수뇌부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해산명령, 모임금지 명령을 왜 진작에 윤 후보가 내리지 않았느냐. "본인이 얘기를 듣겠다고 해놓고 갑자게 당일에 회의 도중에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냐"는 반박이고요. 세 번째는 검찰에서는 해산 명령이 없는데 검찰에서는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검사들에게는 해산 명령을 하지 않았느냐? 검사도 공무원 신분이니까요.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긴 합니다만 물리력과 전혀 무관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던 와중이었고 그러다보니 검찰에 대해서는 왜 괜찮다고 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느냐 이런 반박이 나오고 있고. 판사들도 전국법관회의라고 협의체가 있거든요. 검사나 판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냐. '검로경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노효상: 경찰청은 법률상 행안부 장관 소속이기도 하고 청와대 통제를 받으면 독립이 지켜지고 행안부 통제를 받으면 독립이 훼손되느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란 반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상근: 법률상 행정안전부 소속인 것은 맞죠. 다만 이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반박이 되었던 논리입니다. "수사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으로써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청장이 식물 청장이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했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인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리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 통제와 행안부 통제에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경찰청장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특정 장관에 힘이 실린 것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 노효상: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게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거다", 국민의 힘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정부조직법을 살펴보면요?

◆ 정상근: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은 정부조직법을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것이 위법한 것이다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43조에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무 중 치안업무가 빠져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이 아닌 시행령을 고쳐서 경찰의 치안업무까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은 위법하다, 시행령으로 고칠 사안이 아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34조 5항, 경찰청법 12조를 들고 있는데. "치안사무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노효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정상근: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 보이죠. 이상민 장관이 쿠테타 얘기도 헀었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두고 경찰을 비난했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국 신설도 이미 행안부 장관이 발표를 상황이고. 경찰 개개인이 이를 막을 수 없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 관건은 경찰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경찰국 신설 과정 그리고 경찰국이 신설된 뒤에 인사가 이뤄지는 과정, 인사까지 마치고 경찰국 치하에서 사무가 시작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 것이 30일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30일 회의가 팀장 회의로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4만 명 전체 경찰회의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전체가 뜻을 모아보자는 건데. 물론 전체가 모이진 않겠지만 그만큼 많은 수의 경찰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경찰들이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공동의 입장을 내느냐, 이 모임에 대해서 행안부나 경찰 현재 수뇌부, 윤이근 후보자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양측이 정면 출동 할 것이냐, 소강 상태로 갈 것이냐.

◇ 노효상: 전 현직 법무무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죠?

◆ 정상근: 정치 뉴스 중 가장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장관이었죠.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에게 굉장히 강하게 충돌했던 건데. 일단 법무부에서 만들었던 인사정보관리단이 위법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었고. 이 과정에서 '법치농단', '반법치'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반면 한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고 얘기했고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의 위임을 받아서 인사검증을 했는데 이것은 법무부 인사검증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반박했구요. 대법관, 정무직 총리, 정무직 비서실장도 한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게 박 의원의 질문이었는데 한 장관은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장,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 공석 상태도 지적했는데요.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 장관이 인사를 해버렸다"며 "이런 전례가 있냐"고 따져물었고 여기에 또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 하실 때 검찰 인사를 완전히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하셨다"며 한차례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노효상: 인사검증을 꼭 해야 하는 건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고 야당에선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건가요?

◆ 정상근: 이전에는 민정수석실에 했던 게 맞습니다. 원래는 인사혁신처에서 해야 되는데 민정수석실에 검증을 의뢰하는 거고. 민정수석실이 후보자의 개인적인 검증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윤 정부가 출범하고서는 민정수석실의 검증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법무부에서 인사혁신단을 만들어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너무 세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는 안 되고, 법무부장관이 하는 건 되냐," 이 설명이 빠져있다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효상: 검찰총장 임명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 정상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검찰총장이 원래는 전임이 물러났으니까 즉각 검찰총장 임명 절차부터 시작이 되는 게 관례였죠.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그후에 제청을 받아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검찰인사가 시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먼저 임명하지 않고 검사인사를 모두 마친 이후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을 아무 권한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냐, 심지어 검찰총장 비서실장까지 연관이 있냐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부장관의 '꼭두각시'가 되는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전에도 검찰총장 없이 인사를 한 전례가 있고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검찰총장보다는 급하게 할 수 있는 수사실무진을 먼저 인사 한 것이다 라고 반박했는데요. 어쨌든 검찰총장 선임 임명절차는 시작돼서 후보 검증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추천위원회가 소집돼서 조만간 후보자들을 추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노효상: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 했다는 이야긴 어떤 건가요?

◆ 정상근: 박범계 의원이 인사를 법무부장관 맘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하니까 한동훈 장관도 박 의원이 장관 했을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안 듣고 인사 한 것 아니냐는 반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박 의원이 윤석열 총장과 두 차례 인사 협의를 했고 한 시간 반 정도 만났는데 그게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거냐, 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도 본인도 검찰총장 직무대리 십여차례 협의했다, 이렇게 맞받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 노효상: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왕 중의 왕', '1인 지배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이전 법무부장관의 역할과 많이 다른가요?

◆ 정상근: 엄청나게 추가가 됐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핵심적인 권한이 추가됐다고 봐야하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그렇고 이전 장관들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 있었죠. 그만큼 검찰 내부에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총장의 반박에 부딪혔었고. 한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 실무진들도 본인이 교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법무부 장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 거고요. 게다가 인사와 관련해서 한 장관이 사실상 총괄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검증한다. 사법부 관계자들까지 법무부장관의 검증을 받게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노효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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