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의결까지 단 열흘..이유는 "국민 권리와 관련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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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지휘 및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해 직접 통제하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은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25일 이상민 장관의 이른바 '쿠데타' 발언에 이어 이날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단행되면서 경찰 내부 반발 움직임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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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제처에 입법예고 단축 요청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지휘 및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해 직접 통제하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은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 행정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 나흘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 올라왔다. 입법예고에서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단 열흘이 소요된 것이다.
경찰 내 거센 반발에도 그동안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왔다. 특히 지난 15일 행안부는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해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기간 단축 사유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치안을 위해'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왔다. 하지만 정작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사유로는 국민의 일상과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이다.
행안부가 법제처와 입법예고 단축 요청안을 주고받는 시기, 경찰 직장협의회 중심의 일선 경찰들은 삭발식부터 단식 시위, 그리고 서울 조계사 앞에서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경찰국 신설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엔 9일째 단식 농성을 하던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입법예고 단축과 관련해 행안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 일상과의 무관함"을 사유로 제출한 데 대해서도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5일 이상민 장관의 이른바 '쿠데타' 발언에 이어 이날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단행되면서 경찰 내부 반발 움직임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 내부망엔 "경찰관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12·12 쿠데타에 비유하느냐" "나도 대기발령해 달라"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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