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융안정계정으로 자본확충시 금융사 배당 제한"

최홍 2022. 7. 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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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자본확충이 어려운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금융사의 배당과 임원의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관련해 정리한 질의응답(Q&A) 내용이다.

-금융사가 금융안정계정 제도를 악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금융안정계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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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자본확충이 어려운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금융사의 배당과 임원의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주주 권리 행사 장치 마련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관련해 정리한 질의응답(Q&A) 내용이다.

-금융사가 금융안정계정 제도를 악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금융사가 자체적인 위기 대응·해소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 자구수단 활용이 일시적으로 곤란하고,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로부터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징구받고, 자본확충 지원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 건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또 배당·임원 성과급 제한, 자사주 매입금지, 불이행 시 주주 권리 행사 장치 마련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예보기금 활용 시 예보기금의 건전성이 악화할 소지는 없나.

"금융안정계정의 제도적 특성 및 해외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보기금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안정계정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투입금액을 참여 금융사들로부터 회수하며, 예보기금은 보증 사고 발생 시 대지급, 자본확충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 등의 용도로만 일시적·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재무 건전성 상태 등이 양호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이므로 회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안정계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부보금융사 또는 부보금융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사 중,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또는 제도적 환경변화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실제로 선제적 금융안정 수단을 활용하게 되는 시점에서의 금융시장 상황, 금융회사들의 재무상황, 지원방식 등에 따라 구체적 지원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금융사들의 부실화 우려가 있어서 이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가.

"금융안정계정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위기 대응체계를 완비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안정계정과 같은 선제적·예방적 금융안정 수단은 미국, EU, 일본 등에서 이미 도입·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도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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